제 방에서 자위를 했는데 공연음란죄인가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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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에서 자위를 했는데 공연음란죄인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취방에서 자위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사한지 얼마 안돼서 커튼을 못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창문으로 보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자위하는걸 누군가가 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위하는 모습을 들킨 것도 수치스러운데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되니까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어요.. 이런 경우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6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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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행위가 문제 되어 억울함과 수치심이 크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취방 내부에서 커튼 미설치로 인해 우연히 외부에서 보이게 된 경우, 스스로 노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은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도 주거 내부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으로는 조사에서 ▲사적 공간이었음 ▲노출 의도 부재 ▲우연한 가시성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변명성 표현은 피하십시오. 즉시 커튼 설치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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