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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신고자는 남자, 여자로 총 2명 2. 본인은 해외 출장 중 직원 숙소에서 있었던 술자리에서 신고자들을 강제추행 했다고 신고를 받은 상태 3. 본인은 평소 해외 출장 업무를 위해 고용한 신고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음 4. 신고자들은 현재 회사에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고소를 한 상태. 5. 회사는 근무태만, 이적 행위, 근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 생각 없음. 6. 이 과정에서 신고자들은 본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 7. 본인은 회사 상사를 통해 신고전에 그들이 신고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됨. 그들은 회사 직원과 만나 '본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할 것이니 회사에 소문을 내달라'고 했고, 이를 직원에게 전달받은 상사는 그걸 그대로 본인에게 전달 함. 8.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알게 됨. 8. 5번을 회사가 조사하던 중 그들의 채팅방을 발견하게 됨 9. 채팅방에는 회사를 신고하자는 말과 상사 욕만 있고 본인이나 강제추행에 대한 말은 없음 10. 해당 채팅방은 신고자 2명과 회사직원(해외 출장에서 본인을 왕따시킨 직원 3명)이 만들었음. 3명은 그들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술자리에 본인과 함께 있었음. 11 . 처음 본인이 등장하는 건 신고자중 한명이 '**(본인)이 회사사람들에게 우리는 해외 출장에서 전혀 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일했다고 했다', '우리도 **을 신고하자' 그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명에게 '증인을 서달라, 그리고 향후 **이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청탁이오면 캡처해서 말해달라' 하는 부분임 12. 즉 신고자 2명과 그들이 증인으로 지정한 1명 총 3명은 강제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지만, 회사와의 관계속에서 본인까지 신고를 한 상태. 13.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으며 최종목표는 합의가 아닌 무고죄로 그들을 신고하는 것임. 14. 출장중에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음. 해당 상황에대한 자세한 정리는 별도로 전달 가능. 15. 본인은 술자리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