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의뢰인은 1심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1심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변론의 진행
1) 피고인이 개인적인 불만 표출의 방식으로 본건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의 최초 경찰 피의자조사시 진술’,‘게시물이 커뮤니티에 게시된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동적,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2)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시점 강남역 부근에 이미 특별방범활동으로 다수의 기동대와 특공대가 투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막심하지 않았던 점
3) 피고인이 1심 공판기일에 일부 범행을 부인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표현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소송의 결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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