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0억원의 수표를 주면 그 수표를 자금주들에게 보여주고 바로 수백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의뢰인이 제시한 잔고증명서 등의 명의자들인 자금주들은 수백억 원을 누군가에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0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방향
이에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자금주가 수백억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의뢰인이 미리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③ 피고인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천 만 원은 고소인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비용 일부에 대한 보전,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교부받은 점을 공판기일에 적극 변소하였고
고소인을 상대로 반대신문, 참고인을 상대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이에 담당 재판부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자금조성 비용으로 수억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무죄로 방어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