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도중에 또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 위치추적 GPS를 설치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 상대방의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 그러나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내 A가 남편 B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 B와 내연녀 C의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
내연녀(C) 는 아내(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결국 위와 같은 사례는 아내(A)가 동의없이 타인간의 대화(남편B와 네연녀C)를 녹음한 것으로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벌칙규정(16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사상으로도 아내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내연녀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살펴 보겠습니다.
아내 A가 남편 B의 차량에 위치추적 GPS를 설치하여 남편 B의 동선을 추적한 경우
이와 관련해서 '위치정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사례는 아내(A)가 남편(B)의 동의없이 남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사상으로도 아내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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