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수집★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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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윤형동 변호사

- 이혼소송 도중에 또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 위치추적 GPS를 설치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 상대방의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 그러나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내 A가 남편 B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 B와 내연녀 C의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

내연녀(C) 는 아내(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결국 위와 같은 사례는 아내(A)가 동의없이 타인간의 대화(남편B와 네연녀C)를 녹음한 것으로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벌칙규정(16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사상으로도 아내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내연녀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살펴 보겠습니다.

아내 A가 남편 B의 차량에 위치추적 GPS를 설치하여 남편 B의 동선을 추적한 경우

이와 관련해서 '위치정보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사례는 아내(A)가 남편(B)의 동의없이 남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사상으로도 아내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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