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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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네 가지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제4조 제1항) 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조치는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1호),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호), 셋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3호) 및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4호)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2. 또한 같은 법 5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위 조항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같은 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는데, 제1항에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가 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2항에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나 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제3항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데, 다만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한정됩니다.

4. 같은 법 제7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 한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 따라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있는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양벌규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기관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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