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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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나뉘는데, 전자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중대산업재해는 같은 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우선 중대산업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 재해에 대하여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중대 시민 재해"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어떠한 상황이 위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위 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른 경우 처벌하려고 하는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인바, 경영책임자 등만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은 국내의 법률은 물론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례가 확인된 것이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제목 하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업주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경영자 개인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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