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
법률가이드
노동/인사세금/행정/헌법금융/보험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2022. 1. 27.부터 시행 중(공포는 2021.01.26임)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 위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였고, 위 법에서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았습니다.

4.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 시민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해 두어 위 3. 항의 시행규칙 상의 중대재해의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