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북구화명덕천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뜻하지 않게 상간으로 소송을 당하여 당황하신 분들을 위하여 상간 소송에 있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단순한 지인 사이임에도 상대방의 오해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았으니 재판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 원고승소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자 내용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원고의 소취하 혹은 원고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경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마냥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모두 시인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정확히 특정하고 반박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항변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나 정도, 성관계 유무 및 횟수, 이혼 및 자녀의 여부 등 여러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관계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한편 본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원고 측의 배우자가 '이혼했다.' 혹은 '이혼 중이다.' 라고 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예 기혼 사실조차 숨겨 이를 모르고 있다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간 소송은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야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고 피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역시 위에서 설명드린 첫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간혹 본인이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 모두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데 동의한다면 이후의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등기우편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의 이용방법은 등기에 동봉된 안내문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모든 소송서류는 변호사의 사무실로 송달되고, 법원 실무관의 전화도 사무실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송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하면 보통 대응 방법을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은 사회적 명예나 시선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현실적인 방어전략을 세워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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