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부부 사이의 변화와 갈등이 일어나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해주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본인은 원치않는 등 서로의 의사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재판상이혼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규정한 6가지의 혼인파탄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오늘은 이 혼인파탄사유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
부부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한 쪽의 청구에 의해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6가지 혼인파탄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02.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는 혼인파탄사유 6가지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중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 등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는 물론이고,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성과 연인관계를 맺는다거나 성을 구매하는 행위도 혼인파탄사유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한 쪽을 유기한 때
이때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혹은 가족을 두고 가출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던지, 혹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이겨 가출한 경우는 혼인파탄사유에서 말하는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혼인파탄사유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강요당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에 의하여 어느정도 기준이 정립된 편으로 그 정도에 대하여는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히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을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 생할을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2호의 사유인 '악의적 유기'에 의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실종신고에 의한 혼인해소는 민법이 규정한 혼인파탄사유의 제5호와는 다른 것으로,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의 위난을 당하여 1년 간 생사불명인 경우 실종선고를 통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에 혼인파탄사유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구체적으로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직 등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으나, 배우자의 진지한 태도의 변화 없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계속해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경제적 무능력’은 혼인파탄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어려운 과정 또한 아닙니다. 만약 신속하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원만하게 이혼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소송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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