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한 사안에 대해 목표를 달성한 사례들을 꼭 확인하라.
2. ‘전관’에 속지마라.
3. 선임을 목적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변호사를 피해라.
4. 지나치게 싼 비용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라.
5. OO법무법인 분사무소, 지사를 조심하라.
6. 징계 내역을 확인하라.
1. 유사한 사안에 대해 목표를 달성한 사례들을 꼭 확인하라.
요즈음에는 과거와 다르게 많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가 인터넷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좋은 결과에 도달한 사건을 성공사례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안 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곳이 있다면 당연히 그곳에 사건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정직하게 홍보를 하지만, 개중에는 하나의 성공사례를 마치 여러 건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사건을 마치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판결문의 일부를 짜깁기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따라서 반드시 선임 전에 자신과 유사한 경우의 성공사례 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본 성공사례의 판결문을 직접 보여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정보 운운하며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법률정보 사이트나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서도 비실명화된 판결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전관’에 속지마라.
최근 오랜 판사 경력의 전관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지사)에 고소사건을 의뢰하였다가 저희 법무법인으로 대리인을 바꾼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변호사가 쓴 고소장이 맞느냐?’는 취지의 면박까지 당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법대생도 알만한 부분에서 다수의 실수를 했더군요. 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모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은, 선임은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서 하지만 전관 변호사는 사건수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1~2년차 변호사나 사무장들이 작성한 서면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전관 변호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소위 ‘전관예우’라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법원에서는 다른 이유로 부당한 판결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변호인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특혜를 받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최근 구속되어 재판 중인 유명 트로트 가수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고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보면 50억의 수임료에도 보석청구가 기각되었다가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지요.
요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이나 법원에도 MZ세대들이 다수 들어오면서 권위적인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연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변호인이라고 유리한 판단을 하여줄지는 의문입니다.
설령 전관 변호사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 검사 출신을,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 출신이 수사에, 검사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항소심에서는 더 고위직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법관 출신을 선임해야 하겠죠.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실제 오랜 경력의 전관들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는 한 분야의 사건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사나 재판과 상관없는 행정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분야의 사건을 오랜 기간 수행한 변호사가 그들보다 실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관’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비상식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3. 선임을 목적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변호사를 피해라.
의사들은 환자의 상황을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설령 그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해야 하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관련 판례나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 상황을 낙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을 넘어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거나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겁을 주며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는 변호사들( 또는 사무장, 상담실장, 팀장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가 “OO법무법인에서는 제가 이번에 3회째 적발된 것이라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던데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횟수가 3회, 4회 이상이라고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과거 사건이 모두 벌금형이고 단기간 내의 재범이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웬만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이에 해당되더라도 당연히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1]
그래서 저는 “상담자께서 정 불안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구속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은 아닙니다.”라고 의뢰인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목표를 원하는 경우라면 선임 필요성을 설명하지만요.[2]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경우 수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변호인 선임을 해야 한다.”는 쪽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쪽의 말 중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따라서 구속, 실형을 언급하면서 겁을 주는 곳보다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자신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선임 필요성을 알려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1] 다만 ①누범 기간 중인 경우, ②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③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④사고 후 도주한 경우, ⑤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①법령에 의해 당연퇴직 되는 교사,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②면허나 등록이 취소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포함), ③관련 법률이나 직장 내 인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되는 사람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지나치게 싼 비용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라.
너무 비싼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수입 스포츠카가 국산 소형차와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면 당연히 스포츠카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균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은 10여 년 전과 현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즉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에 붙어 있던 거품은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을 테니 특정 변호사의 수임료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월등히 낮다면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복사·붙여넣기로 작성된 서면(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고 사건관리도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저렴한 변호인 선임 방법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것인데,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바라면서 비용은 지나치게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숨이 달린 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홉 곳의 병원이 1,000만원의 수술비를 제시하는데 한 곳에는 500만원의 수술비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5. OO법무법인 분사무소, 지사를 조심하라.
흔히 우리나라 4대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의 경우 분사무소가 없거나 1개의 분사무소(모두 IT기업법무를 위해 판교에 위치하고 있음)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굳이 분사무소가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뢰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 질의 향상보다 몸집 불리기에 몰두하는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본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력이 채 3년도 되지 않은 변호사가 분사무소 운영을 책임지고 사건 결과가 아닌 수임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곳 앞서 말한 것처럼 전관 출신이나 법조 경력이 긴 변호사를 분사무소의 장으로 두고 사건 수임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지만 이들이 실제 사건 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상담하는 변호사, 서면 작성하는 변호사, 수사에 출석하는 변호사,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모두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3]
[3] 물론 이 변호사들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대개는 의뢰인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변호사는 사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징계 내역을 확인하라.
간혹 수임료만 받고 사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임하려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소속변호사가 이러한 징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3항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3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징계 내역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협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3개월만 징계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전력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의 변호사 징계정보 사이트(아래 링크 참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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