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9개월 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실제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었고, 남은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다시 한 번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물론 검사도 의뢰인이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었고, 의뢰인은 벌금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