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선 변호를 진행한 분입니다. 의뢰인은 전과만 해도 14범에, 출소 후 10일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분류되어 적어도 2~5년 징역형(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출소한지 10일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변호에 착수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중 범행하게 된 정황이 보였습니다. 이에 최동원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신병을 주장, 입증하는 한편,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심신미약 인정되어 감형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10개월의 단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뻔하였으나 다행히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큰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누범기간이므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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