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황혼이혼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랜 혼인생활 끝에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혼인생활 내내 아내로부터 폭언과 무시, 비하와 학대 등을 당하였고, 자녀들을 전부 키워낸 후로는 떨어져 지내며 가끔 안부나 물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2. 승소 전략
비록 불륜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유책성은 혼인관계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위자료로 배상케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혼 성공하고, 재산분할금 받아내는데 성공
강한 압박형 변론에 의해 사건은 결국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노인들이라 가진 재산의 가액이 크진 않았지만 재산분할비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함을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고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하자고 권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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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가사법 소위원장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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