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성과 뷸륜을 저질렀고 이 일이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참에 이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혼 의사가 없고,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여서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만 하게 해달라며 최동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법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의사는 없으면서 오기, 보복의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불륜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해 해결하라고 하면서 조정에 회부하였고, 저 역시 '어차피 재판으로 가도 우리가 이긴다.'는 태도로 강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위자료 소액(250만원)으로 이혼 성공
강한 압박형 변론에 상대방은 결국 조정으로 이혼에 응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면 통상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게 마련인데, 의뢰인은 250만원이라는 소액의 위자료만 부담하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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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가사법 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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