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화물업 종사자)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화물차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3주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도주까지 하게 되어 연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의 부상에 장애가 올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멀쩡히 움직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점, 피해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인적사항을 건네는 등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실형 및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