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3억원 편취)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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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3억원 편취)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3억원 편취)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3억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본 사안에서 증거자료가 명백하여 즉시 감형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기에 이를 반성문으로 제출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법무법인 대환의 도움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전력으로 의뢰인의 감형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실형 및 법정구속을 피하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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