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방어성공!
이미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3회 있었던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앞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연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미미함을 주장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을 만한 양형사유들을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준비하게 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잘 소명하여 결국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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