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조직(3인) 범죄단체조직죄 등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들(3인)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총책이 아닌 의뢰인 3인이 함께 법무법인 대환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으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은 빠르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감형을 위한 다양한 조력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3인) 전원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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