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2회) 교통사고 집행유예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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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2회) 교통사고 집행유예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2회) 교통사고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져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처벌전력이 있으며 수개월 만에 다시금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적극적으로 감형을 위해 주장하였습니다.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벌금형을 받긴 하였지만, 1회 이외에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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