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운전업 종사자입니다. 운전업 종사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전방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2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의 손괴가 있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을 하여 난폭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심신미약상태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닌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도 나섰으며, 진심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도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형자재판에 넘겨져 실형 및 법정구속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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