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폭행(여자친구 무고)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피해자(여자친구)와 피의자인 의뢰인은 성적 취향을 맞춰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과거에 헤어졌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여자친구)는 이별문제로 실랑이 중 얼굴을 가격당하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적이 없어 법무법인 대환을 즉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소위 SM플레이라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호 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으며 당시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집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성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는 보이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며 폭행 또한 사실이 아니기에 피해자의 신빙성이 의심되었고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의 강간 및 폭행 주장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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