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 명의계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전부승소!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2,100만 원에 관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은행에 의뢰인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의뢰인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 명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성명불상자가 제3자 사기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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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