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본가에 둔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역이 현저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본가에 둔 주소를 기준으로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된 사례로,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는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청약을 알아보았더니, 비교적 경쟁률이 낮으면서도 거주하기에도 적합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지역에 주소지를 옮겨두고 주택청약 신청을 하였는데, 마침내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청약의 꿈을 이루었다는 기쁜 마음도 잠시, 중도금 납부 시점을 즈음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재판 대응
-그러나 검찰에서는 사건을 중하게 보아,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한 후 징역형으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소지 변경에 일부 착오가 개입되어 있었던 정황이 있는 등 피고인이 행한 불법성의 정도가 실형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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