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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1차 조사당시 수사관들의 태도와 진술조서에 제가 말한대로 적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어 이번엔 아이폰으로 녹음을 실행했는데요. 조사 과정중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녹음이 되는걸 들켰습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이 펄쩍 날뛰며 정색하더니 무슨 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잘대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짓을 하느냐. 상대방 동의도 없이 이러면 안되는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추가건으로 넣어줄까? 이러는겁니다. 제가 알기론 타인을 감청하는 행위가 아닌 대화 당사자가 포함된 경우는 녹음이 허용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3자의 대화가 섞일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진술녹화 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관과 저만 오롯이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을 따로 녹음을 했을뿐인데 반응이 격하고 빨리 지우라는둥 압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모든 녹음파일 (이번건과 관련없는것까지) 다 지웠습니다만 막상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이게 맞나 싶기도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곳에 문의를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