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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후 검찰송치

불송치 결정을 받고 형사사법포탈에 불송치 결정되어 사건종결되었다고 떴고 처분결과 통지서도 무혐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정도 후에 검찰 송치되어서 담당검사가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구나 정도로 알고 다시 경찰로 재수사?요청같은거 하지 않으면 종결하겠지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형사사법포탈에 검찰사건번호 입력해서 들어가니 진행이력에 경찰일반송치라고 뜨구요 무엇보다 이전사건번호 경찰사건번호(예전에 경찰에서 진행 당시의 번호랑은 다릅니다)를 클릭해서 들어가니 경찰서에서 검찰송치했다고 뜹니다. 지금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았는데 왜 경찰번호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검찰송치로 바뀐거죠? 무혐의 불송치 결정받고 검찰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재수사하라고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기소의견같은걸로 검찰 송치한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의신청하면 저렇게 불송치가 송치로 바뀌는건가요? 경찰이 의견을 바꾼건가요..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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