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즉석만남(일명, 헌팅)에 이은 준강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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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석만남(일명, 헌팅)에 이은 준강간 고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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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즉석만남(일명, 헌팅)에 이은 준강간 고소 

김동령 변호사

집행유예

서****

준강간죄의 의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2.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3. 피해자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술자리를 겸한 회식 자리를 끝낸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길에서 생면부지의 여성과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였는지 여성과 남성은 자리를 옮겨 동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히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재빠른 신고로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던 사안이라,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랜기간 사회에서 격리되라는 취지로 중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 정도, 그리고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구형은 과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면하도록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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