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자녀 둘을 둔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의 방탕한 경제생활로 생활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녀를 자신의 본가로 데려가 연락을 끊었고, 남편이 남긴 채무만 본인이 힘겹게 갚아나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내는 무엇보다 자녀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어하였고, 남편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 해결
남편은 재판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여 비교적 신속한 시일 내에 판결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엄마의 손이 한참 필요한 어린 두 자녀의 양육에는 아내가 적합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른 양육비도 인정 받았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내에게 귀책사유에 없다는 점도 받아들여져, 아내는 더 이상 무거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혼에 대한 남편의 귀책사유 주장이 받아들여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 만원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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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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