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고소당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고소당하였다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고소당하였다면 

이동언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계등 간음죄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나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또한 처벌하는 형량이 매우 강한 범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오늘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수차례 강간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끝내 억울하게 위계등간음으로로 기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 미성년자 A씨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던 미성년자 B씨를 위력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

(수사단계에선 강간죄로 조사 받았으나 위계등간음으로 변경되어 기소됨)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당시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교제기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지만 그 중 세 차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에 의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해하셨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이 아닌 교도소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매우 긴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성범죄 사건을 수백건 경험해본 이동언 변호사는 사건을 맡게 된 후 피해자의 고소시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이 입증하기 곤란해지자 기소시 죄명을 변경하여 위계등 간음 즉,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피의사실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 공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1, 피해자의 친구 2를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위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위 증인신문조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변론요지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의자와 헤어진 후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피의자를 때린 일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소를 취소하면 남자친구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점

  • 피해자의 피해 일시 및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이를 까먹어서 누락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 피의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너무 좋아해서 놓아줄 수가 없다." 등의 말을 하고 자신의 친척과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벚꽃을 보러 가는 등 당사자들의 행위가 이 사건과 모순되는 점





이러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계등간음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며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도 설득력이 없는 점

  •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전후의 행동을 볼때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상태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냈던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결국 성관계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그러지 말라는 등의 표현을 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무죄 판결.

다만 위계등간음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성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짓기 힘들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에 반박하여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 전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당시 남자친구를 학교폭력 신고 및 고소를 하지않겠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고소 하려면 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점

  • 당시 남자친구에 대한 학교 폭력 신고 취하시 자신의 고소도 취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때 고소 사실과 학교 폭력 신고 사실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점

  • 스스로의 피해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다 참고인인 친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러 가보니 더 생각이 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계등간음에 대한 2심 재판 역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

  •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증거판단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무죄 판결.





위와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타 사정에 의해 억울하게 강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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