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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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에 관한 모든 것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부부 사이의 많은 변화와 갈등을 겪고 결국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인데요. 오늘은 그 중 협의이혼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이때 신청서를 접수할 법원은 부부의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시에는 법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 판 청구 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 도 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03. 이혼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04.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부부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5. 협의이혼의사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및 협의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하게 됩니다.

06. 협의이혼의 신고

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시, 군, 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하며, 혹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07.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후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08.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혼자서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고, 양육권 등의 협의과정에서 원치않은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이혼을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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