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명동형사전문변호사 사기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였다면?
화명동형사전문변호사 사기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였다면?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화명동형사전문변호사 사기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였다면? 

이동언 변호사

불기소결정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을 교부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불기소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 의뢰인 A씨가 고소인 B씨에게 2천만원만 주면 같이 살아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례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는 연인 관계가 되기 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2천만원만 주면 한 달간 함께 살아주겠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3천만원을 더 이체해달라, 돈 많은 거 확인하고 내일 3천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총 5천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이 마음대로 피의자의 계좌에 5천만원을 입금한 것이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체한 돈을 가져가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너 나 무시하냐, 절대 주지마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같이 살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저희는 피의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5천만원을 스스로의 의사로 송금했고, 이를 다시 돌려주려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거부하였기에 법리상 사기죄의 피의사실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 쟁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건 5천만원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필요없다, 가져가라, 나 계좌 막을거야." 라고 말한 사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나한테 돈 돌려주려고 하지마, 너 데리고 살게, 내 마음대로 보낼거야." 라는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과 녹취록 제출

  • 두 사람과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에게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스스로 피의자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한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사기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고소인이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거래이력서 외 피의자에게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를 증명할 만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은 없다고 진술한 점

  • 피의자와 고소인은 당시 교제를 전제로 사귀려던 참에 술에 취한 고소인이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의자에게 어떠한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증거불충분(사기죄)하여 혐의 없다.

불기소 결정.





위의 사례와 같이 사기죄는 누군가를 기망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실수 혹은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오해를 받아 억울한 혐의로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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