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의도치않게 억울한 혐의를 받았거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과도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맡았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사례 : 의뢰인 A씨가 SNS DM 메시지로 B씨에게 B씨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한 사례
피고인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나체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해당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무척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저희는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인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아이클라우드에 소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을 뿐, 법리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사실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 쟁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진을 전송했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의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점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검찰은 이에 대하여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통신매체이용음란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20대 여성들로 서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다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의 사진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점
•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거 교제했던 남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추후 피해자에게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피의자가 우연히 발견한 나체 사진 1장을 보낸 것 외에 추가적으로 사진을 보낸 사실은 없는 점
→ 증거 불충분(통신매체이용음란죄)하여 혐의 없다.
→ 불기소 결정.
위의 사례와 같이 나에게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부디 수사의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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