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천시 소재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야, 자신이 분양받은 객실이 "장애인전용실"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장애인전용 숙박시설이라는 점을 미리 알림받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에 해당사항이 표시된 바도 없었으며, 따로 고지 및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원고 전부 승소
상대방은 이 사건 호실에는 비장애인도 투숙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인지의 여부가 호텔 이용현황에 따른 수익금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해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김태경 변호사는, 객실 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해당 객실을 처분할 때에도 객실의 평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향후 매수인을 물색하더라도 장애인전용 객실의 경우 처분의 용이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명의인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재산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가 비장애인전용객실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적법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 분양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분양대금 일체를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며 피고의 항소없이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결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높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양대행사의 달콤한 수익률 자료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광산업이 시들해지고 코로나가 발생하며 약속된 수익률을 내지 못하여 영업이 어려운 호텔 및 리조트 등이 많아지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취소 소송은 입증이 어려워 승소하기가 어려운 소송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등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분양계약 등의 취소, 무효,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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