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방어 승소]동업 관계 청산과 정산금 소송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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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방어 승소]동업 관계 청산과 정산금 소송 해결 사례 

김태경 변호사

피고 승소

서****

1.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외 4명, 즉 총 8명이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도중 원고가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시점부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으나 과거 발생한 채무 등의 변제를 이유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로간에 오해가 생겨 위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동업 관계에서, 사업체에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동업자 중 일부가 개인의 재산으로 적자를 메꾸고, 흑자가 발생하며 그 부분을 먼저 가져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동업관계를 청산할 의지는 없었으나 정산금만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원고 청구 각하)

이에 김태경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원고의 소 제기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며, 동업원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어야만 궁극적인 갈등이 해결될 것이었기 때문에 은행거래내역, 신고된 매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위 사건 사업장의 재산 상태를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당시 원고가 적자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이후 흑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돌아갈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안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본안전항변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안에 관한 항변은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 분명하였지만, 위 사업장에 대한 동업 관계는 청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 당사자의 의견때문에 서로에게 발생한 오해는 이 사건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본안의 주장, 즉 정산금의 존부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각하하였고,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동업관계는 대체로 나쁘게 끝낼 것을 예비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예상하며 시작하기 때문에 청산이나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다보면 금전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서로 쌓인 갈등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 사실상 감정 싸움의 해결이 주된 갈등 해결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섬세하게 접근하여 위 사업체의 전체적인 사업 구도를 이해하고 채무와 채권 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동업관계에서 금전적 갈등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리적으로 다퉈 효과적으로 승소하고, 동업 관계를 깔끔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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