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진입하는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분양받은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온 도로 지분을 낙찰받아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제시하거나, 피고들에게 다른 '대지'로 교환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원고 청구 기각)
이에 김태경 변호사는 피고들이 위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들 중 일부는 위 도로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일반 도로인 사정을 알고 위 토지를 취득하여 원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를 포기한 필지임을 알고 취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원고가 피고들의 타운 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일반교통방해의 죄를 범하는 등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고소한 사정이나, 원고가 다른 비싼 토지로의 교환을 요청하여 '알 박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자신의 과실 없이 단순히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결론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이나,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법원이 설시하는 법리에 따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도한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당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유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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