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최초 감리 및 설계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받은 이후에 수행한 추가 감리 용역비에 대하여, 상대방과 약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전부 패소한 상태에서 3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로 다툰 쟁점은 추가 약정의 유효성이었으나, 1심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에서는 추가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김태경 변호사의 조력(석명권 위반 등 상고이유의 인용 및 파기 환송)
김태경 변호사는 원심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심 법원이 판단한 점(석명권 위반)과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어떤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민사소송법 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점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심에서 정말 거론조차 되지 않은 쟁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아야 하므로, 김태경 변호사는 전체 소송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며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지를 검토하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김태경 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 재판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파기환송).
3.결론
대부분의 상고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며,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한 사건 중 대부분은 심리를 하였으나 기각이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용역을 제공하고도 굉장히 억울하게 용역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1심에서는 추가 약정이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낙담과 실망이 큰 상태였습니다. 김태경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다시 사실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심 법원 판단의 잘못된 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현재, 1심과 2심을 거쳐 상고심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계시다면, 파기환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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