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인용]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a757ac8db8da338b7745c8-original-1722242989503.png)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채무자(위 소송의 피고)에게 보증금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부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김태경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위 사건에서 김태경 변호사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여 위 임차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위 임차인은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태경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가 아닌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대로 의뢰인에게 입금된 내역, 원고의 주소지 등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사항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임차인이 실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한 보증금은 이미 소진되어 전부명령이 효력이 집행불가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김태경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도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3. 결론
다투는 것이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혹, 현재 채무액이 변동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시다면,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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