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상간 소송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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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덕천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는데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앞이 막막해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확인하고 나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상간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라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육체적 손해로 인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위자료 소송)입니다.

이때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01.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상간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차량 운행 기록,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할 것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점 중 하나는 부정한 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상간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속여 이를 모르고 있었다거나, 혹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이혼 중이다'라고 상대를 기망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간 소송에 대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당시 기혼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지 못해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이는 명백한 외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기혼인 것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역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03.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만나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거나, 혹은 이미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과 부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기혼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과 부정행위로 인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의 파탄이라는 점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만약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이 인용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정황 증거, 그리고 파탄난 혼인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고통때문에,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상간 소송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있으므로 반드시 위자료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대개 이혼 청구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협의 이혼을 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일 이혼한 이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다툴 쟁점이 많지 않고 법리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간 소송은 소장 접수 이후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론 기일에 원고 당사자가 직접 재판장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소장이나 서면, 증거 등에 대하여도 모두 의뢰인과 공유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배우자의 나이, 재산상태, 어떠한 경위로 불륜에 이르게 되었는지, 불륜 행위의 횟수와 불륜의 정도, 부부관계의 파탄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참작하여 판사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특별히 기준이 되는 판례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간자에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범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로율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율은 사무장이 아닌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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