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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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방법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보다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는 상대방을 보며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01.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되, 대략적으로 월 평균 소득의 20%~50%에서 결정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제공하였는데, 2024년인 현재도 전국의 여러 지방가정법원에서 같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및 정부보자금, 연금 등 모든 수익을 합한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준 양육비에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녀 수, 거주지역, 교육비 등 여러 가산·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02.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방법



+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이혼으로 나뉜 친권과 양육권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진 당사자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양육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지급 불이행기간 및 금액 등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3년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 외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경우 2021년 1월에 법이 개정된 뒤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 대해서 양육자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유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이란 월 고정수익이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직장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만큼을 공제하게끔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니라 자영업자 등 수익이 불규칙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기한 내 담보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강제집행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혼 당시 조정조서 및 소송 판결문 등 양육비에 관해 협의된 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보유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들을 강제집행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미지급자 소유의 재산에 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경매 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집행을 하기 전 재산조회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야합니다. 만약 재산조회를 통해 밝혀진 재산이 없다면 이행명령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강제집행의 경우 법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 조정 조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송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커가는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당연히 책임져야하는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나면 양육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전 배우자에게 고통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삶과 미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두려움과 부담을 갖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 아이를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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