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경 불상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배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흔들어보라고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피해자 모친이 아이를 못 돌보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의 부인이 아이를 돌봐주던 상황이었고, 2) 피해자와 의뢰인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일상을 함께하며 지내왔던 상황에서 피해자 모친과 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 모친이 고소를 하며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결 과
피해자의 진술에서 강제추행에 필요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 기습성, 강제성은 보이지 않았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배 위에 올려놓은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부인진술을 뒤집고 추행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진술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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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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