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대여성과 의뢰인은 군대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여성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두 사람은 상대여성 집 근처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만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상대여성을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특징
1) 당사자들은 전 연인이었던 점, 2) 헤어진 후 상대여성이 먼저 연락을 한 점, 3)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기 전 술집에서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 당시 술집 아르바이트생 및 사장님으로부터 입증된 점, 4) 상대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상대여성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결 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 상대여성이 음주 후 스스로 보행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항거불능 상태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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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 부산분사무소
![[불기소결정] 준강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