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조서에 넣을 수 있는 합의사항 빠지면 안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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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조서에 넣을 수 있는 합의사항 빠지면 안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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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조서에 넣을 수 있는 합의사항 빠지면 안되는 것들 

유지은 변호사

이혼조정은 이혼 소송의 전 단계로 부부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사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잘된다면 소송비용도 줄이고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는 필히 서로 유불리에 따라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이혼조정조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합의문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의 특징 및 장점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나 재판상 이혼사유는 없지만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조정 신청입니다.

이혼조정은 이혼 소송의 전 단계로, 조정 신청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양측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법적인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이혼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동의할 수 없다면 조정은 불성립하고 이후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피고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조정을 바로 신청했다면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도 송달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에는 원고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이혼시 합의하고자 하는 내용등이 담겨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이혼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조정에 응한다면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면 조정할 내용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고, 서로 합의 사항에 불만이 없다면 합의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줍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간 이의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미이행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고나면 이를 번복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합의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조정조서에 꼭 담겨야 할 내용들

재판에 따른 판결은 정해진 형식대로 하지만, 조정은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가가 원하는 내용중에서 서로가 합의가 된 사항은 조정조서에 모두 담길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승소나 패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정 조서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에 있어 피고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조정 합의 후 상대방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올 수도 있으므로 '부제소합의' 즉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수급연령이 되면 절반의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합의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조정조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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