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하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하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후 이를 취소하고 재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분할 후 상속부동산의 시세가 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연 협의분할 후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재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취소 및 무효 사유를 알아보고 취소권 행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면 재협의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법 제140조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착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 명에게 도장이나 위임장 등을 맡겼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등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분할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협의분할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부모와 상속재산분할협의하면 무효인가요?
현행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행동 주체가 적절한 인식,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중증도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경증치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사표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증도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법률행위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치매부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하며, 이때 성년후견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합니다.
협의분할 취소 행사기간 및 재협의가 가능한 경우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를 말하는데,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부터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어도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7.8.선고2002다73203 판결)
다시 말해 협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모두 동의한다면 재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해제시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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