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으로 망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제도를 폐지하였고 불효자의 유류분청구에서 효자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현행 법리에 문제가 있다며 입법 개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효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 ① 특별수익의 존재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 법정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부족분만큼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이 침해되는 경우는 불균등한 유증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 그리고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존재를 찾아내야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의 존재는 유류분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억이고 상속인은 형제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각각 1억원씩 나누면 되지만, 만일 망인이 형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하여 동생에 5천만 원이 돌아갔다면 동생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1억원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은 5천만원인데, 동생은 이미 5천만원을 받아 이미 유류분 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류분 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유류분소송의 조건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건②소멸시효의 확인과 입증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뜻합니다.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난 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 고 주장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이면서 효력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의 정황들을 바탕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계 사이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때와 피상속인의 상태, 증여 및 유증 경위와 같이 다 방면에서의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소멸시효 1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간 유류분 청구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직계가족 중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독신미혼은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부모(조부모)가 되고, 차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도 없다면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제, 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독신미혼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생전 연락이 끊겼거나 불화 관계에 있던 형제·자매가 고인 사후 법적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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