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으로 나눌 경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예금 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예금의 인출방법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 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은행에서 예금인출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 미리 상대방들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예금 분할 방법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특별수익은 법정상속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하는데,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 둘을 둔 A가 첫째 자녀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뒤 사망하였고 남은 상속예금이 6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부인과 두 자녀는 상속예금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 로 배우자가 0.5배 더 많이 가져가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부인(3/7), 첫째 자녀(2/7), 둘째 자녀(2/7)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각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이므로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예금 분할은 아래와 같이 나누면 됩니다.
부인: (6000만원 + 1000만원) × 3/7-0 = 3000만원
특별수익자인 첫째 자녀: (6000만원 + 1000만원) × 2/7-1000만원 = 1000만원
둘째 자녀: (6000만원 + 1000만원) × 2/7-0 = 2000만원
상속예금 인출 은행이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상속인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예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고 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은행에 직접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 소 제기이후 연 12%의 지연이자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소 제기와 동시에 바로 예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만 생전증여를 많이 한 이유로 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정이 있는 등, 특별수익 받지 못한 상속인은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사정이 있다면,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예외적인 상속사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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