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 3년, 10년 소멸시효의 의미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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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3년, 10년 소멸시효의 의미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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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3년, 10년 소멸시효의 의미와 적용 여부 

유지은 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친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이혼 후 이미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소송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액수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과거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양육비청구 3년 , 10년 소멸시효의 의미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양육비 지급 합의가 있은 경우 3년이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양육비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에 해당되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청구시점에서부터 과거 3년치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혼이 성립했다면 이미 2015년도에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녀가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익일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판결 후 양육비 집행이 되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중간에 다시 판결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2005년도에 판결을 받은 뒤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22년도에 다시 한번 집행문을 받았다면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치의 양육비는 시효소멸로 받을 수 없고 22년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10년 이내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청구소송- 이혼 후 양육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 전액을 받게 되나요?

과거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산정 기준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원래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원고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피고 즉, 비양육자에 대한 재산 조회 신청등을 통해 재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과거 양육비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하며, 양육비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전 과거 양육비 모두를 부담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신의성실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감액 판결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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