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무직으로 채용되어 회사에서 시키는 잡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집에 있을 때 한 번은 회사에서 급한 일이라고 연락이 와서 웹 호스팅 업체에 접속하라며 지시하여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회사에서 운영하던 사이트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였고, 이러한 접속기록으로 의뢰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실의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능력도 없었다는 점과, 회사에서 주로 청소나 정리, 빨래와 같은 잡무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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