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정말 몰랐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한 과정 중 일부만 수사기관이 인지한 상태였기에, 빠르게 자수서를 제출하여 모든 과정을 먼저 밝히고,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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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