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옆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직후 두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복운전 의심을 받아 이미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쟁점
보복운전은 강력히 처벌되는 추세이고,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는 보복 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사건 죄명인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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