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을 무려 10회나 전달한 전달책 – 무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일을 제의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회사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채권 회수일을 제안받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총 10회나 전달했고, 전달한 총 금액이 억대였습니다.
2. 사건쟁점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해주어야 하므로 의뢰인은 꼭 무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부터 현금을 전달하면서 보인 의뢰인의 행동, 말투 등 세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전달책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이 현금 전달을 총 10회, 전달한 금액이 무려 억대임에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